23년 묵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편

통합채산제 단계적 손질 검토
일부 요금인하·무료화 가능성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요금산정 체계가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특히 전국 고속도로(고속국도 기준)를 단일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일괄 부과하는 통합채산제 개편을 검토한다. 제도도입 23년 만이다. 이 제도는 현행 통행료 체계를 유지하는 뼈대여서 개편시 고속도로 요금을 수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등을 포함한 유료도로 제도개편을 위해 3곳의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요금체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연초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꾼 탓에 고속도로 등의 요금제도 역시 연내에 개편해야 한다"며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도로공사를 통해 통행료 관련 외부연구 용역도 발주했는데 결과를 보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연내 통행료 개편은 주로 (통행료 원가산정 등에 관한) 회계방식 개선이 될 것"이라며 "통합채산제는 내년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다각도로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은 통행료를 걷어 고속도로 건설ㆍ유지비를 100% 회수하거나 요금을 징수한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무료도로로 전환하도록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라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30년 넘은 도로에서도 건설비용을 초과해 요금을 받아왔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 고속국도가 30년 넘도록 자체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비를 100% 이상 회수했더라도 전국 고속국도를 총합산해 평균을 잡으면 회수율과 요금수납 기간이 크게 낮아져 무료도로 전환을 피할 수 있다"고 통합채산제의 원리를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안은 일정 요건의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전면 무료화보다 일부 요금인하나 부분무료화 등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무료전환 대상과 관련해서는 투자비용을 두세배 이상 회수하고 개통된 지 30~45년 이상 된 도로나 추석 등 주요 명절기간으로 한정하자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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