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대기업집단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출총제 위반 기업에 지분처분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했는지 여부를 5~6월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은 현대차ㆍLGㆍSKㆍKTㆍGSㆍ한화ㆍ금호아시아나ㆍ두산ㆍ한국철도공사ㆍ동부ㆍ현대 등 11개이며 이들 기업집단에 소속돼 출총제가 적용됐던 기업은 194개였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에 지분소유 현황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며 “7~8월쯤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하반기에 대기업집단 금융보험 계열사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는 지난해까지 30%였지만 올해부터 매년 5%포인트씩 줄어 2008년까지 15%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