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부이 철거공방

원유부이 철거공방[항만] 원유부이 철거놓고 해양수산부와 SK 공방가열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SK㈜가 울산신항만 방파제 건설예정지 인접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놓고 3년째 공방을 벌여 울산신항만 건설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2조9,000억원을 들여 연간 3,00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총31선석 규모의 울산신항만을 건설키로 하고 지난 98년 SK에 방파제 인근 3개 원유부이(대형 원유운반선의 원유를 하역하는 시설)의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SK측은 공유수면관리법 등 관련법상 「공익을 위한 시설물 철거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기당 500억~700억원이 드는 원유부이 이설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며 이설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SK측은 지난 94년 설치를 허가받은 325만톤급 3부이를 제외한 1, 2부이는 신항만계획이 수립되기 훨씬 전인 지난 60년대에 허가받아 철거대상이 아닌데도 해양청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며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울산해양청은 「일반 항만개발계획 또는 국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자진철거해야 하고 손해보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내세워 SK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1단계사업의 하나로 시작되는 2.45㎞방파제 공사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며 쌍방간 타협을 통해 이설을 하더라도 이설기간이 2년이상 걸려 상당기간 원유공급차질이 우려된다. SK관계자는 『신항 1단계 방파제 공사 강행시 연간 7,300만배럴의 원유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파장을 우려해 원만한 타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설비용이 막대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20: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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