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에 대한 요금 허가제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허가대상이 되는 초고속인터넷 역무는 ‘가입설치비’와 ‘서비스 이용료’ 등 2개 항목으로 정해졌으며, KT는 이 요금을 바꿀 때마다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10일 정통부에 따르면 KT가 초고속인터넷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기준 매출액을 1조9,000억원, 사업인가 대상이 되는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가입설치비와 서비스이용료 등 2개 항목으로 최종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2조1,696억원의 매출을 올린 KT는 12일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가입설치요금과 서비스 이용료 등 2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약관을 바꿀 때마다 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허가대상 역무가 가입설치비와 서비스이용료로 한정됨에 따라 이 요금을 제외한 다른 요금의 경우에는 KT도 현행처럼 신고제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KT가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현재 메가패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요금에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와 함께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매출액을 2조4,500원과 7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정하고 KT(시내전화)와 SK텔레콤(이동전화)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