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재용-임세령, 번갈아 양육권 갖기로
임씨, 위자료 포함해 수백억 받을 듯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결혼 11년 만에 이혼한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32)씨가 친권은 이 전무가 보유하되 양육권은 별도 합의 하에 번갈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양측 법률대리인이 만나 이혼 조정에 합의했고,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받았다.
이 조정 조서에는 '두 사람은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는 곧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 별도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 전무와 임씨 중 한 쪽에서 먼저 양육권을 행사하다가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른 쪽으로 양육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 분할 문제는 청구액보다 적은 액수에서 합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무가 결혼 후 취득한 주식은 1,2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게 관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씨가 받을 돈은 위자료를 포함해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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