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재용-임세령, 번갈아 양육권 갖기로

임씨, 위자료 포함해 수백억 받을 듯

'이혼' 이재용-임세령, 번갈아 양육권 갖기로 임씨, 위자료 포함해 수백억 받을 듯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결혼 11년 만에 이혼한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32)씨가 친권은 이 전무가 보유하되 양육권은 별도 합의 하에 번갈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양측 법률대리인이 만나 이혼 조정에 합의했고,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받았다. 이 조정 조서에는 '두 사람은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는 곧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 별도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 전무와 임씨 중 한 쪽에서 먼저 양육권을 행사하다가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른 쪽으로 양육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 분할 문제는 청구액보다 적은 액수에서 합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무가 결혼 후 취득한 주식은 1,2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게 관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씨가 받을 돈은 위자료를 포함해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분석된다. ▶▶▶ 인기기사 ◀◀◀ ▶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자식같은 내집을" 서민들 막막 ▶ 노무현 "김 추기경 조문 가고 싶었지만…" ▶ 지긋지긋한 감기, 약 없이 떨쳐내고 싶다면… ▶ "버핏에 속았다… 주식 사라더니 본인은 팔았다" ▶ 대한항공 2억대 '명품' 좌석, 얼마나 좋기에… ▶ 44개 대기업에 곧 칼바람 분다 ▶ "환율 1,550원까지 상승할수도" ▶ 진중권 "김 추기경만큼 살 자신 있는가!" ▶ '이혼' 이재용-임세령, 번갈아 양육권 갖기로 ▶ 남편 죽는 날 혼인신고한 전 부인…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 대치 은마 · 개포 주공 등 경매 현장 가보니… ▶ '신의 직장' 대졸초임 대폭 깎는다 ▶▶▶ 연예기사 ◀◀◀ ▶ 연예계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 최지우·이진욱 '2년간 열애중?' 폭발 관심 ▶ '김수환 추기경님 따라…' 연예인 각막 기증 증가 ▶ 결혼 이틀 앞 이현우, 13세연하 예비신부 공개 ▶ MC몽 "제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 이경영 "성범죄자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었다" ▶ 엄태웅, '핸드폰'에 5천만 원 개인 투자 눈길 ▶ '꽃남' 김소은 지각… "100여명 배우·스태프 손발 꽁꽁" ▶ '여전사' 이채영, 광고계 러브콜 쇄도 ▶ '화려한 신고식' 카인과 아벨 호평 ▶ 브랜뉴데이 "귀엽죠? 노래 들으면 더 놀랄 거예요" ▶▶▶ 자동차 인기기사 ◀◀◀ ▶ 제네바모터쇼 출품할 현대차 'i20 3도어' 공개 ▶ 확 달라진 에쿠스, 벤츠와 비교해보니… ▶ 신형 에쿠스 실내 이미지 전격 공개 ▶ 렉서스 '뉴RX350' 출시… 어떻게 달라졌나 ▶ "지금까지의 SUV는 잊어라"… 기아 쏘렌토 후속 4월 출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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