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15개사가 횡령ㆍ배임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지난해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15개사를 상장 폐지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도입된 뒤 2009년 16개사, 2010년 28개사 등 최근 3년간 59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퇴출됐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도입 이후 코스닥시장의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실질심사 건수는 지난 2010년 27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줄었다.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위반도 2010년 13건에서 2011년 3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코스닥기업들의 타법인출자, 최대주주 변경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부실을 발생시키는 타법인출자는 지난 2010년 286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28.7% 줄었다. 경영불안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도 같은 기간 250회에서 148회로 40.8% 감소했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228건에서 126건으로 44.7% 줄었다.
반면 지난 2009년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사유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꾸준히 늘어나는 등코스닥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관련 퇴출건수는 지난 2008년에는 5건에 그쳤지만 2009년 19건, 2010년 20건, 2011년 23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