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 눈길 끄는 이색 대책

동일 차종도 年式 다르면 환경부담금 차등
대형 화물차 '모듈 트레일러' 도로운행 허용

이르면 연말부터 동일한 차종이더라도 경유차의 차량 제작시점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등 부과돼 운전자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또 정부가 사실상 도로운행을 금지해오던 대형 화물차량인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 규제가 해제되고 개발사업구역 내 문화재 유물 발견시 민간사업자 보상 차원에서 용적률이 완화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경유차 연식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달라진다. 환경개선부담금제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큰 경유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 현재 현대 산타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6만2,000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지난해 이후 강화된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와 2006년 이전 판매된 차량 간 오염 유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 부담금 액수에 차별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동일한 싼타페 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박구조물ㆍ발전설비 등 대형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수제작한 대형 화물차인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 규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격 해제된다. 현행법상 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수제작된 모듈 트레일러는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현재 전국 101대의 모듈 트레일러 중 16대를 제외한 전 차량이 항만 주변지역에서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 전후 불가피하게 매장 문화재 조사를 실시, 사업구역 내 유물이 발견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문화재 조사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가 일부 보존돼 발생하는 민간의 피해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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