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빅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나설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폐지나 유예 등에 협조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빅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최근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할 법안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당 안팎에서 정부와 여당 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대안 차원에서 우리당이 원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했다"며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이 요구할 만한 법안을 정하고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의견까지 최종 정리해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전·월세 금액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2년 전·월세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의 주택법에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한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도 조건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법률안 등에 협조하게 되면 여당이 요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에도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빅딜 가능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정부 측은 전·월세 인상 금액을 연 5%로 규정할 경우 주택 소유자가 이를 선반영할 수 있고 월세로 전환할 수 있어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임대 계약 기간을 2년+1년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해도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3개의 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매도하려 하거나 임대주택자 등록을 피하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결국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처리하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도 올 연말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진 상태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야당에서는 전세난을 문제 삼으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