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안법 부분개정키로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 주재로 당 8역회의를 열어 유선호(柳宣浩) 인권위원장으로부터 여론조사와 인권단체 의견 수렴, 자민련과의 협의결과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李대변인은 그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2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법의 기본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7조와 10조에 대해서만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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