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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불거진 승진시험 비리에 연루된 직원 60명을 전원 파면키로 했다.
14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돈을 받고 유출한 주동자 2명과 부정 승진한 혐의로 기소된 28명에 대해 파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30명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는 대로 파면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 승진자 전원을 직전 직급으로 강등한 다음 징계키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승진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승진시험 비리는 농어촌공사 정규직 5,023명 중 60명이 연루됐으며 이들은 본사를 비롯해 전국 지사에 골고루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한국농어촌공사 3급 승진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쿠르트센터장 엄모씨(56)를 구속하고 엄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윤모씨(53) 등 농어촌공사 직원 2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리에 얼룩진 공기업..이제 승진시험까지”, “전원 파면될 만하지”, “다신 이런일이 없도록 엄정 조치해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