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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차량파손 수리비 교환가액내서만 보상(자동차 보험백과)
입력
1997.10.16 00:00:00
수정
1997.10.16 00:00:00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간주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교환가액(시가)을 손해규모로 본다. 종종 수리비가 교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교환가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상하면 된다.일반적으로 교환가액은 동일한 차종, 연식 그리고 비슷한 주행거리의 자동차를 중고시장에서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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