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인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15일 개정, 공포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의 방어권을 비롯해 일명 ‘도가니 사건’과 관련한 장애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강간대상을 남자아동까지 확대해 남자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강제추행죄(유기징역 1년 이상 또는 최하 500만원ㆍ최대 2,0000만원 벌금)보다 강력한 유기징역 5년 이상의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부녀자에게만 적용됐던 강간죄가 남자아동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ㆍ재판 과정에 출석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이 침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지시킬 수 있다.
수사 절차에서의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화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 학습권 보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 전담 조사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다.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신고에 대한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제도도 신설됐다. 그 동안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