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몰카 등장 '충격'

방지용 아이템도 팔아노골적이고 음란한 성 표현이 난무해 각종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아 온 화상채팅 사이트에 '몰카' 아이템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 아이템을 막아낼 수 있는 방지용 아이템까지 돈을 받고 팔고 있어 뒤틀린 관음증을 이용한 상혼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상채팅 전문 C사이트는 최근 '투명인간'이란 이름의 아이템을 1시간 이용에 1,500원을 받고 팔고 있다. 이 아이템을 구입하면 1시간 동안 아무 대화방에나 거리낌없이 드나들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적나라한' 화상대화를 몰래 지켜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아이템을 이용해 성인용 대화방에 들어가 보면 오전ㆍ오후를 가릴 것 없이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남녀의 모습이 수없이 발견된다. 대화방 안에는 동영상 플레이어까지 준비돼 있어 투명인간은 '방장'이 틀어놓은 음란 동영상까지 덤으로 관람할 수 있다. 통상 음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화방에 참가하려면 자신도 화상카메라를 통해 신체 일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노출은 꺼리거나 PC카메라가 없는 이용자에게는 최상의 아이템인 셈이다. 이에 더해 C사이트는 투명인간의 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투명인간 방지' 아이템까지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투명인간 아이템을 판매해 놓고는 자신들만의 은밀한 화상대화를 투명인간에게 방해당하고 싶지 않으면 방지 아이템을 사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몰카 아이템의 판매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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