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변협 혐의 입증 안된다 기각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징계 신청을 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검찰의 징계요청을 기각하자 검찰이 다시 이의 신청에 나서는 등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대한변협이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요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9·여)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북한 보위부 문제는 모두 거짓으로 진술해야 한다”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진모씨가 범행을 자백하려고 했음에도 진술을 거부하라고 종용한 혐의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변호사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판단,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변호사법 24조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가 이 규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변협은 두 변호사들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변협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변협이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검찰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곧바로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에 나서면서 검찰과 변호사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한변협은 검찰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만큼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두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