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휴대폰 자금이체 감독 강화

금감원, 보안문제·소비자피해 우려 근거·기준 마련키로금융감독원은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자금이체 서비스가 보안상 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에 대해선 업무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최근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자금이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회사가 직접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불능 사태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메일뱅킹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맺을 경우 보안성 확보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는 한편 계약내용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손실부담에 관한 대책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급결제서비스 업체와 차등을 둬 전자화폐발행업자에 상응하는 건전성 규제기준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가상계좌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급결제서비스 업체의 현황 및 계좌잔액 규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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