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은 도자공예의 자립기반 확보와 일자리·일거리 창출을 통한 도자산업전반의 활력을 불어 넣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도예가를 대상으로 ‘도예가 등록제’를 추진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등록 도예가는 재단이 추진하는 도자 창작소재 매입 및 활용사업(요장생산품 매입, 도자아트워크 참여), 도자테마파크 조성, 도자를 소재로 한 공공디자인 사업, 레지던시 프로그램, 국내·외 도자전시 판매 등 재단이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등록요건은 도자기 공예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도자창작활동에 종사하는 도예가로서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 도예전공자로서 도자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자 ▦사사를 통해 도예기술을 습득하고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자 ▦도자 창작활동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물레성형, 도자회화, 소성 등 일정분야의
특성화된 기능을 가진 자 ▦도예가 다수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의 단체가 등록 대상이다.
따라서 도자생산과정에 단순한 보조역할을 했거나 부업 또는 취미로 도자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재단은 앞으로 3년간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예가는 도자 창작소재 매입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도예가는 국내ㆍ외 작품 발표 등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단관계자는 “도예가 등록제는 도예인의 공공 디자인 등 문화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만성적인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