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분양 당첨되면 이렇게 해라"

■ 당첨자 준비 이렇게
44평 초기자금 2억2,369만원
연립주택은 계약금 20%만 준비하면 돼
계약일정·부적격 당첨여부등도 잘 챙겨야


"판교 2차분양 당첨되면 이렇게 해라" ■ 당첨자 준비 이렇게44평 초기자금 2억2,369만원연립주택은 계약금 20%만 준비하면 돼계약일정·부적격 당첨여부등도 잘 챙겨야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판교 2차분양 당첨자 명단 보기 • "판교 낙첨자 이곳을 노려라" • 판교 계약금·채권매입자금 저축銀서 빌려준다 • 판교 내년이후도 기회 남아있다 판교 2차 분양 당첨자들은 남은 계약일정, 부적격 당첨 여부, 자신의 채권매입액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렵게 잡은 기회를 아깝게 놓칠 수 있다. 자금마련 계획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판교 중대형은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액이 제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첨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본다. ◇남은 일정 꼼꼼히 체크해야=중대형 당첨자의 경우 계약에 앞서 반드시 자신이 써낸 금액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은 오는 11월8일부터 국민은행 본ㆍ지점에서 살 수 있다. 매입시 채권손실액은 수익률에 따라 계약 당시와 차이가 날 수 있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은 11월13~28일 중 블록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분당 오리역이나 판교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체결한다. 본인이 계약 체결시 계약금과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모델하우스는 12일 오전10시부터 일주일간 당첨자에 한해 공개된다. 주공 분양분은 분당 오리역 모델하우스, 민간업체는 분당~내곡 고속도로 초입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때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 가운데 이혼ㆍ사별ㆍ분리세대 등 주민등록상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5년 내 당첨 또는 2주택 소유 여부 등을 가릴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12~16일간 제출해 적격 여부를 별도 증명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향후 5년간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당첨자는 물론 당첨자의 세대원 등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44평형 초기자금 2억2,300만원 준비해야=판교 44평형 당첨자는 계약 때까지 초기채권매입액(1억3,621만원)과 계약금(8,747만원, 15%) 등 초기자금으로 2억2,369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분양가가 5억8,318만원이고 청약자의 80% 이상이 채권상한액을 써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손실액이 2억3,399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38~39평형의 경우 1억5,000만원, 43~47평형은 2억1,000만~2억2,000만원, 50평형대는 2억5,000~2억6,000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판교 중대형은 DTI규제가 적용돼 연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1억2,312만원, 5,000만원은 2억574만원, 7,000만원은 2억8,755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대출 규모를 감안해 제2금융권의 대출을 미리 알아놓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 시행자인 주공과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및 농협과의 협약에 의해 대출금리가 연 4.99%로 확정됐다. 연립은 계약금 20%만 준비하면 돼 초기 투자비가 1억~1억9,300만원 정도다. 연립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분양가는 아파트보다 평당 200만원 이상 비싸다. 평형대별 가격은 6억7,180만~13억490만원이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중대형 아파트는 계약금 15%, 중도금 60%(5회), 잔금 25% ▦중대형 연립주택은 계약금 20%, 중도금 60%(5회), 잔금 20%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금 15%, 중도금 50%(4회), 잔금 35% 등이다. 입력시간 : 2006/10/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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