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림 좀 나아질까

서울시 처우 개선한 업체에 취득세·카드 수수료 혜택
민원 많은 업체는 지원 축소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한 택시업체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차량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대로 운전자 처우가 좋지 않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해 업체가 스스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하게 되면 승차 거부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지만 결국에는 예산 추가지원 등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차등지원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임금협정서를 제출 받아 운전사 처우 정도를 분석해 상위 20개 업체와 하위 21개 업체를 선별했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와 차고지 밖 교대 편의 사전신고, 자녀 장학금 지원, 차량 취득세 감면, 단속 유예 등 5개 지원안을 올해 내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거리를 통근하는 기사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에서도 우수업체는 더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상위업체에 대해 면허차량 대수 기준 최대 50%까지 차고지 밖에서 운전자가 근무를 교대할 수 있게 해주고 하위 업체는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보유택시의 30%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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