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강기갑 2심서 유죄

1심 뒤집고“적법한 공무 방해” 벌금 300만원 선고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항소심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의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의원이 소수정당의 대표로서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데도 무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강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시킨 데 반발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렸다. 앞서 1심은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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