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해 강제퇴출 명령을 내렸다. 행자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제퇴출 명령을 내리기는 IMF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산하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의 분석 결과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있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2003년 당기 순손실이 6,400만원이었으나 매년 손실액이 늘어나 2006년에는 3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