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라 일본은 민간임대주택의 천국이다. 임대주택이 많은 만큼 주택임대관리사업 등 주택임대 관련 제도 역시 잘 정비돼 있다. 하지만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집주인들에게 고민이 생겼다. 임대료 체납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민간보증회사의 '임대료보증제도'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임대료를 체납하더라도 보증회사에서 대납해주기 때문에 임대료 체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입자 역시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목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월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월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세입자들의 임대료 체납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월세 가구가 저소득층이나 1~2 인가구인 점은 체납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내 월세가구의 70% 가까이가 저소득층이며 1~2인 가구가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보증제도'의 활성화는 월세 제도 확대와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꼽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최근 임대료 보증제도나 임대관리제도가 도입됐지만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관리업체 육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음달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임대주택관리업체는 영세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때문에 처음 시행단계이기는 하지만 임대주택관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월세의 경우 세입자에게는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집주인에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원 혜택이 많지 않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기에는 제도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의 크기와 지역·신고·유지기간 등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사업자 혹은 집주인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지원 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