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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 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도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으며,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는데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 당일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