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마늘파동을 연상시킨다.
당시 중국의 값싼 마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마늘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러자 한국 농협중앙회는 1999년 9월30일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중국산 마늘 수입업자들은 중국 현지에 냉동창고와 깐 마늘을 만드는 작업장을 세우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의 피해가 있다고 판정,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관세율을 2003년 5월까지 30%에서 최고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일주일 뒤 곧바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내렸다. 한국 전자ㆍ유화업체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급기야 한국은 마늘 수입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였고 2000년 7월31일 ‘마늘협상’이 타결됐다. 중국은 휴대폰의 수입중단을 풀기로 하고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2,000~3만5,000㎏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세이프가드 시한을 2002년 말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마늘협상은 그렇게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여름 협상은 파동으로 확산됐다. 2002년 상반기에 중국산 값싼 마늘의 범람으로 마늘 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은 농협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중 마늘협상 합의문’의 부속문서에는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 당시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 3명이 옷을 벗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