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는 법령과 유권해석, 사실에 근거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환 해결할 것인가를 도교육청과 협의하면 될 것인데 도 관계자들께서 초법적인 논리나 출처 불명의 수치로 쟁점을 바꿔가면서 사안을 호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에 출석, ‘민선 4기 도청이 부담할 학교용지매입비의 105% 7,386억원을 전입했다’는 한나라당 윤태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청의 일방적인 계산에 의한 것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의 63%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999~2006년에 5,512억원을 도교육청에 추가 교부하였다는 도청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억지”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교육청에 매년 총액으로 교부하고, 주기적으로 실사해 정산하고 있는데 올해도 1,382억원을 회수해 갔다는 것이다.
도청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교과부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교부했으므로 이 부분을 교과부에 반납하지 말고 그만큼 도청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