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업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연구개발기금 횡령 등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전 모(51)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12~2014년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 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 과제를 맡아 총 30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을 연구개발과 다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에게 건넸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 수색했으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