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길 험난할 공정공시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의 파장이 적지않다. 대기업들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함구령을 내리고 홍보ㆍIR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과 대책회의를 연일 갖고 있다. 또 자체 조직을 갖지 못하는 중소ㆍ벤처 기업들은 홍보ㆍIR 대행사들에게 당분간 침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대책은 한가지로 요약된다. 최소한 2~3개월간은 몸을 사리고 시범 케이스가 되지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드니까 당분간은 홍보나 IR 등 공시와 관련되는 행위를 일체 하지않는 게 좋다는 애기다. 힘있는 투자자에게 정보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개미 등 일반 투자자들의 정보 불이익을 개선해 '정보의 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당분간 부작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정보 유통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각종 간담회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보도자료는 구경조차 힘들다는 것이 현장 기자들의 입장이다. 또 해당기업들은 각종 문의나 취재에 대해 공정공시제도를 이유로 답변을 꺼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ㆍIR 대행업계는 벌써부터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이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물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이같은 부작용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정보 유통의 물꼬를 막다보니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데 있다. 정보는 갇혀있다 보면 새나갈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의 위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유통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지면서 미공개정보의 유통과 배포를 통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 또 파파라치 등이 상장ㆍ등록사들의 공정공시제도 위반사실을 알아내 이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방언론사의 공시대상 포함 여부 등이 논란을 일으켰던 것도 제도적 보완의 미비를 증명한 셈이다. 결국 공정공시제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의 운영과 정착에 당국의 남다른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온종훈<성장기업부>기자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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