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목 세액공제 전환 연기… 육·의료 공제율 상향 가능성

■ 중산층 세부담 완화 어떻게
근로소득공제율 재조정 방안 등 거론
고소득층 세부담 덩달아 줄어 딜레마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개정안 수술의 폭과 정도를 놓고 전망이 분분하다. '원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당정청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ㆍ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중산층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를 담은 만큼 소득세 세부담 계층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소득세제 개편시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준 계층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곧바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총급여 3,450만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에는 세 가지 딜레마가 있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느냐와 이렇게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메꾸느냐이다.

먼저 세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액 3,450만원 이상 월급쟁이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6만~865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시작점을 현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자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약 187만명이 연간 16만원의 세 부담에서 구제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현 434만명에서 247만명으로 축소된다.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이때에 연간 16만원인 세 부담을 아예 영(0)으로 줄일지 또는 10만원 아래로 줄일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어떻게'이다. 정부가 총급여 3,450만~5,000만원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시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납세자가 돌려받는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다. 당초 정부안은 교육ㆍ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15%,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율을 12%로 정했는데 그 비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공제율을 한 번 올려 잡으면 이후 정상화(하향조정)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공제율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부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을 연기하는 방안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율을 당초 원안에서 재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빼준 뒤(공제)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으로 차등화돼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을 덜 매기는 제도이다.

다만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의 딜레마는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면 고소득자 세부담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 놓고 기재부의 한 고위 간부는 "현실적으로 공제제도만으로 특정 고소득계층의 세부담만 늘리고 중산층은 감경해주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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