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제이유 그룹 본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둘러보고 있다. /류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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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기성 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라고 불리는 마케팅의 공식적인 용어는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부의 감독 하에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 네트워크 마케팅사인 A사도 이 같은 경우다.
그러나 다단계라도 다 같은 다단계라고 볼 수 없다. 제이유를 비롯한 사기성 다단계업체들은 터무니 없는 고수익을 약속해서 회원을 끌어들인 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원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체측의 책임을 엄히 묻고 있다.
◇터무니없는 고수익 약속은 '유사수신행위'= 법원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회원을 모으는 것은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위베스트' 회원 김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고수익을 약정한 소위 '마케팅 플랜'은 사실상 금융 피라미드"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베스트는 건강보조식품 등을 원가의 5배가 넘는 가격에 회원들에게 팔면서 "410만원을 투자하면 540만원을, 4,100만원을 투자하면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총 3,500여만원을 투자한 김씨는 370만원, 6,400여만원을 투자한 신씨는 330여만원 밖에 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물품 등의 대금 지급 명목으로 투자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 했으며 물품 판매는 금융 피라미드를 감추기 위한 구조였다"며 "피고 측이 수당은 커녕 투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며 피고측의 책임 배상을 명했다.
◇물품 돌려줬으면 투자금도 전부 반환해야=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다단계업체는 사업자가 회원가입 이후에 물품을 회사에 모두 반납했으면 회사에서는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건강보조 식품, 콘서트 티켓 등 회원 가입후 받은 물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최모씨는 유사수신 행위로 판명난 모 다단계 회사로부터 총 1,370만원을 주고 물품을 구입했다가 이를 모두 반납했으나 회사측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씨가 회사에 반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법원은 물품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모씨 등이 위베스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망으로 인해 물품을 구매하게 됐으므로 물품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