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 장애, 현금카드 및 폰뱅킹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안기준 이행 상황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카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보안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필요한 경우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고 전자금융거래 종류별로 보안기준을 강화해 감독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창구, 콜센터 등에 비상 전환계획이 세워지고 각 금융회사는 인터넷 마비시에도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외부통신망과 내부전산망을 분리운용 해야 한다. 금융회사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도 실효성 있게 보완되며 고객정보 보호실태도 재점검된다.
중장기적으로 금감원은 각 업계와 기관들의 합의를 거쳐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스마트카드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스마트카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하지만 교체로 인한 비용부담, 인프라구축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