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임명직 얼마나새 대통령의 선출은 곧바로 정부 내 최고인사권자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특히 대통령은 어떤 직책보다도 많은 임면권(임명과 해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과연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공직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요직의 수는 몇이나 될까.
현행 국가공무원법ㆍ정부조직법ㆍ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직위는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차관급 이상 202개 요직이다.
우선 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111여개 자리가 대통령의 인사대상이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와 부총리ㆍ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각료를 포함한 장관 및 장관급 직위 50여개가 포함된다.
감사원장과 국정원장 같은 대통력 직속 기관장과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같은 헌법기관장도 여기에 속한다.
또 각 부처 차관, 외청장,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고등검사장 같은 차관 및 차관급 직위도 대통령이 직접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26명에 대해서도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 한국관광공사ㆍ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과 감사에 대한 임명권도 갖고 있다. 사장과 감사 1명씩 모두 26자리다.
이밖에 정부 각 부처의 30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 서울대학병원장 등 39명이 대상이다.
한편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모두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은 이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1급 이하 공무원은 대부분 임명과 승진에 있어 소속부처 장관의 제청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면 별정직이나 1급 공무원들을 놓고 본다면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진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 중에는 그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직위도 많다.
정부투자기관ㆍ산하단체장 등이 대표적인 자리. 따라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임기가 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의 자리가 꼭 바뀐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임기가 정해진 직책이라고 해도 새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스스로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향후 정부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이들 자리는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현상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