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강남대로와 종로 등 시내 주요 도심 5개 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해 이달 30일까지 주말을 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지역은 송년모임 등으로 심야 택시 이용객이 많은 강남대로, 종로, 신촌, 홍대입구, 영등포역이다.
시는 이 기간에 주요 20개 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승차거부, 장시간 정차 상태에서 승객 호객(경기·인천 택시). 시외지역 승객 합승 요구, 택시 표시등 소등상태 운행 등의 위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되면 현장에서 적발통지서가 발부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안에 재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또는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에 처하고, 이후 다시 1년 안에 세 번째로 단속에 걸리면 자격정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다.
2·3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와 과태료를 같이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