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비공개] 각종 억측난무 논란 지속될듯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기각하면서 끝내 소수의견 자체는 물론 의견비율이나 실명까지 공개하지 않아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는 이런 결정에 대해 재판관 평의에서 다수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의 과정이나 재판관 개인의 의견 및 그 비율은 헌재법 34조에서 비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허용하는 다른 법 조항이 없다면 비공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공개는 독일ㆍ일본 등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견분포나 소수의견 개진자를 놓고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다. 헌재가 평결 결과 인용과 기각이 5대4 내지 4대5로 팽팽했다거나 3대6이니 2대7이라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탄핵평결이 기각(각하)6 대 인용3으로 나왔다고 보도했으나 헌재는 진위 여부 확인은 물론 일절 대응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헌재가 법적 미비에서 비롯된 소수의견 개진 부분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 판단을 도출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 결정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4-05-1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