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조별면접 위법 아니다”

조별로 면접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현재의 행정고시 면접시험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손모씨가“행정고시 면접시험이 공개경쟁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조별로 비슷한 숫자의 응시생을 불합격으로 결정해 총 17명을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면접위원들이 사후에 수험생들의 평가 점수 등을 조정해 조별할당 인원만큼 불합격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행정고등고시의 3차 시험인 면접은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응시자를 배정하며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차이에 따른 편향적 결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질문을 받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여 현행 조별평가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제53회 행정고등고시 면접시험 대상자는 117명으로 총 17개조로 나눠져 면접을 치렀다. 소송을 제기한 손씨는“면접에서 조별로 할당된 명수만큼 불합격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후에 불합격자 수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