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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미·특수강 법정관리 결정
입력
1997.12.06 00:00:00
수정
1997.12.06 00:00:00
삼미특수강과 (주)삼미가 5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지난 3월24일 서울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을 받은 지 9개월여만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됐다.서울민사지법은 김동윤삼미특수강 재산보전관리인과 박영식㈜삼미 재산보전관리인을 각각 유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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