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은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은 소속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사외이사제 강화와 임원보수 공개 의무화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대주주 등 경영진에 대한 일반주주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은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일반 상장ㆍ등록기업은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돼 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과 등록기업 수는 지난 7월말 현재 각각 72개와 6개로 모두 78개다. 그러나 상장ㆍ등록기업 임원보수의 경우 전체 임원의 총액으로 공개토록 할지, 임원 개인별로 공개토록 할지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재경위 소위는 또 증권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자의 제보를 의무화하되 내부제보자의 신분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증권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 관여할 경우 영업정지토록 했다. 상장ㆍ등록기업들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분기별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