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업지 도시형공장 재산세중과 제외/자연녹지지역에 공동창고 건립 허용/체비지 공개경쟁 통해 기업 등에 대부/40건 내년시행 추진/조례개정 연내 완료내년부터 비공업지역 공장중 도시형 업종 공장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본점 또는 사무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중소기업 관련 민간단체들이 건의한 89건의 경제규제완화안을 놓고 경제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3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이중 40건을 추진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조치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만큼 진전이 없다고 판단, 자치체로는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경제개혁추진위를 구성, 운영해 왔다.
추진위의에서 확정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매각이 억제되고 있는 체비지는 기업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 대부할 수 있게 조정하며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창고 건립이 가능토록 토지형질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재래시장중 일반주거지역인 곳은 시장재개발 사업성을 보완키 위해 주변여건을 종합 판단, 사례별로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다.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업체가 서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타 시도와 동일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제조업체도 물류창고용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실수요용 토지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이중 법령개정사항 24건은 건설교통부 등 8개 관련 정부 부처와 행정쇄신위원회에 이미 건의했으며 앞으로 정치권과 해당부처에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펼 계획이며 조례개정 등 자체추진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키로 했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