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통지대상, 전체 휴면계좌중 1%만 해당

은행권, 잔액 10만원 이상만 통지 추진

은행들이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휴면예금 계좌중 1%만 통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 동안 거래가 중지된 지 5년이 지나면 잡익으로 처리해 왔던 휴면예금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작년 11월 휴면예금을 은행의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도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는 규정을 정비해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며 잔액이 10만원이상인 예금을 우선 사전 통지 대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계는 전체 휴면예금중 잔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는 1%정도에 그치고 있는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통보해 주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계좌수를 기준으로하면 1%밖에 안 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휴면예금 규모는 연간 1천억원, 휴면예금계좌의 평균 잔액은 7천450원이라는 것은 작년 금감원 자료에서 드러났지만 10만원이상인 계좌가 금액기준으로 어느 정도비중을 차지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은행들은 사전통지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어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즉 휴면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만으로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통보한 이후 다시 5년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되는 데 이 기간에 휴면예금 관리에 소요되는 물적, 인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지금도 채권 시효가 소멸된 뒤에라도 고객이 원하면 예금을 돌려주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문제는 핑계일뿐이며 은행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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