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 개선안 글로벌 스탠더드 어긋나···

목표기금 대폭 낮춰야···
보험硏 "보호기금제도도 일부 국가서 운영" 주장

보험업계가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비난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목표기금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 목표기금을 대폭 낮추고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15일 ‘유럽연합(EU) 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용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험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현재 EU 회원국 중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15개 국가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 대한 보호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며 프랑스는 생명보험, 아일랜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보호기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국가는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의 연속성을 중시해 계약이전 등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EU 국가들의 목표기금이 매우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소는 “프랑스는 생명보험 부문의 보호기금에 대해 사전적립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목표기금 규모는 책임준비금의 0.05% 수준에 불과하다”며 “영국의 통합예금보험기금(FSCS)의 분담금 갹출 방식은 감독분담금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5월 예보가 제시한 생보 2조9,016억원, 손보 6,065억원의 목표기금이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며 개선안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구소는 EU 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특징으로 ▦보험계약의 연속성 중시 ▦보험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목표기금 설정 ▦은행권과 차별화된 보상한도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보험 방식 채택 등을 꼽았다. 이경희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운영 모든 측면에서 EU 등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보험의 경우 은행ㆍ증권과 구분되는 특징이 존재하므로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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