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올 초 전공노 파업 공무원들의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권남용)로 최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구청장은 파업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하 지방공무원들의 징계권은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게 징계거부의 주된 이유다.
지방자치 10년을 뒤돌아볼 때, 제도정착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그에 따른 비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전횡과 비리는 민선 3기 동안 기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자치 단체장들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는 느슨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전횡과 비리는 지난 민선 10년 동안 사정당국의 숱한 수사를 낳게 했고, 이들의 사법처리는 행정공백을 야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난 95년 7월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검찰에 의해 사법 처리된 단체장은 모두 161명이고, 이 중 1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0여명의 단체장들이 자리를 내놓거나 직무를 정지당했다.
단체장들의 사법처리 유형을 보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77명 ▦뇌물수수 73명 ▦횡령 등 기타 11명 등이었고, 기수별로는 ▦민선 3기 60명 ▦2기 59명 ▦1기 23명 이었다.
한편 지난 91년 이후 4번의 선거를 치른 지방의회는 양상이 더욱 혼탁스럽다.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 수는 모두 763명으로 특히 이 가운데 지난 2002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4기의 경우 무려 293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