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인사 청탁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의 `교원인사제도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탁 대상 교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3회 이상 청탁한 교사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나 근무평정을 낮추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초등과 중등의 보직장학관과 연구관 임용자격이 교장과 교감으로 각각 달라 직급상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원자격을 교장경력 1년 이상, 교육전문직 경력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인사위원회에 인사 대상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초ㆍ중등 교원전보 기준안과 승진 후보자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기본방향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인사수요자인 교사가 인사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