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관에 원로 외교관이나 학자, 행정관료 등을 영입해 대법원을 법관의 승진 피라미드 정점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월간지 `인권과 정의` 3월호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한 모색`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대법관은 검찰 및 변호사 출신을 위한 자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법관 승진으로 채워지고 있어 대법원이 법관승진 루트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심화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실무지식 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인정 받은 이들로 구성되면 사법부 관료화 경향은 상당부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임기제에 대해 임 교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 독립을 위해 임기제를 폐지하는 대신 70세 정도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도록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을 금지하되 현직에 준하는 연금 지급 등 제도적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대법관 등 고위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퇴임 후 소송대리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임 교수는 “일반법관도 임기제와 재임용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정년을 보장하되 이것이 안 된다면 재임용 탈락시 구체적 사유를 법에 규정할 필요 있다”며 법관인사개선을 위한 장기 방안으로 법관 증원, 판사의 심급별 신규임용, 법원예산편성권 사법부 이관, 법관보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