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측량 성과심사에서 중간심사제도와 전담심사원제가 도입돼 측량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사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측량 성과심사에서 중간 심사제도와 사업별 전담 심사원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서비스의 품질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규정은 또 중간심사를 신청한 경우 최종까지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중간 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의 연말 집중에 따른 지연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측량 신기술ㆍ신공법 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관계전문가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해 객관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신기술의 공공측량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측량작업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공공측량 시행자와 측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공공측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