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젓갈과 천일염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4일부터 22일까지 젓갈류ㆍ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특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관리원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50여명이 부산 기장과 인천 소래ㆍ강화, 충남 강경ㆍ광천, 전북 부안, 전남 신안 등 전국 유명 도ㆍ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ㆍ단속을 벌인다. 또 일본 방사능오염에 따른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습관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