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9일 기한부 신용장에 대한 선적서류를 받은 뒤 당시 환율을 고려해 원화나 외화로 인수금융을 선택 상환할 수 있는 '내국수입 유산스 통화선택'업무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입상은 선적서류 도착 후에도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원화금융(원화내국수입 유산스)을 선택하고 만기에 원화로 해당 금융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한부 신용장은 대부분 외화로 개설되고 인수금융도 개설통화로만 수입상에게 제공돼 유산스 만기시 외화결제 자금에 대한 환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과 별도의 선물환 한도 약정을 맺고 선물환 거래를 해야만 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