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IHP(인천하이테크파크) 개발 탄력 붙을듯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부지 강제수용절차 마련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인천하이테크파크(IHP)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HP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59만㎡(17만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하이테크 산업단지로 최근 토지수용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지매입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연구개발(R&D) 및 첨단산업용지개발' 등을 골자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LH 등은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 총 59만7,308㎡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12년까지 자동차ㆍ정보기술(IT)ㆍ로봇 관련 업종이 들어서는 첨단하이테크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원래 이 부지는 화훼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06년 R&D 및 첨단산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후 IHP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와 토지주인 농어촌개발공사의 부지매입 협상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아 지난 4년여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LH는 부지매입 단가를 조성원가로 산정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매입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토지수용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 등을 거쳐 강제수용에 들어가게 된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계획에 대한 고시가 이뤄짐에 따라 협상이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의 한 관계자도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부지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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