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인센티브 부여 통해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상장사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는 1~3년 늦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올해를 금융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를 육성하는 첫 해로 삼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앞두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외국 금융업체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하기 위해 4대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4대 핵심과제는 ▦해외진출의 제도적ㆍ관행적 장애요소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해외점포의 철저한 현지화 유도 ▦해외금융시장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금융사 진출수요가 많은 국가의 감독기관과 협력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데 따르는 제도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산업별로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보험사의 겸영업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수업무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대상이 사모간접투자회사(PEF)ㆍ선박투자회사 등으로 확대되고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사외이사 기능 활성화, 임원의 자격요건 보완 등 경영지배 구조를 개선해 은행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등급(CB)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평가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퇴직연금상품 및 복합형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의 핵심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설명서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자기자본투자(PI) 확충, 국제회계기준 도입=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 앞으로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방침이다. 또 인수합병(M&A) 등의 중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업주식을 취득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전면 수정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1~3년가량 늦춰지게 됐다. 금감위는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인 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2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공정 주식 거래를 막기 위해 내부자 범위와 규제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 이득금액 이상을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벌금 최저한도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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