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상품을 독점 취급해온 국민은행과의 치열한 고객 유치전이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농협은 지난달 말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개정됨에 따라 3일부터 국민주택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청약저축 업무를 시작한다.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으로 추가 선정돼 올 1월부터 대출업무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2월 사업자대출에 이어 이번에 청약저축 업무까지 맡아 모든 주택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민간건설 사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