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주변 건축신청 무더기 반려팔당상수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 광주·여주·양평군과 이천시 등 팔당상수원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건축신청을 무더기로 반려하고 있다.
26일 팔당상수원 주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광주군 등이 환경부가 오는 8월부터 시행할 환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이 지침에 맞지 않는 건축관련 민원은 모두 되돌려보내고 있다.
광주군은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와 법령에 따라 신청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150여건의 건축관련 민원을 반려했다.
여주·양평군과 이천시도 이같은 시행지침에 따라 허가신청을 반려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새 지침시행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정밀검토을 진행중이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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