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거래소에 상주/부도설 등 악성루머 반국가범죄 규정/검찰

김태정 검찰총장은 5일 IMF 타결을 전후해 증권·금융가에 대기업 부도설 등의 악성루머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 유언비어 조작및 유포행위를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 철저히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김총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지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회생 저해사범 단속결과에 대한 일일점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악성루머 유포자를 색출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등 금융가에 검찰 수사관을 상주토록 했으며 악성루머 유포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이날 모대기업이 조만간 부도가 날 것이라는 루머가 최근 증권·금융가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루머 대상 대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루머 진원지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 대기업의 부도설이 외국펀드나 증권가 작전세력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유포시킨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색출, 형법상 신용훼손 또는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증권·금융가에서는 지난 11월28일 이 대기업의 한 해외지점이 1차 부도났고 시중은행에 어음할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지난 3일과 4일에는 이 대기업의 2개계열사가 1차부도가나 사주의 개인자금으로 막았다는 루머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시중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이 IMF협상 타결을 전후해 합병설이 떠돌고 있는 은행들의 약점을 이용, 악성루머를 유포시키면서 변칙적으로 예금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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