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억대 유사수신 적발

서민 등을 상대로 유망기업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무려 814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30일 투자자 8,205명으로부터 814억 4,400만원을 불법으로 수신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사수신업체 B 투자회사 울산본부장 K모씨와 상임이사 G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시 남구에 유사금유업체인 B투자회사를 설립, 지난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말까지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월 7.5%∼12%의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 윤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유치하는 등 총 8,205명으로부터 814억 4,400만원을 불법 수신한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울산지역의 서민, 영세업자 등으로부터 주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투자한 금액을 가로채 피해자 대부분이 아직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나빠지는 틈을 타 유사금융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 행위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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